새벽 시간대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28살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의 신상범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반쯤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특히,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경찰을 직접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두 피해 여성 모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며 "이 사건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따라 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엄벌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경기도가 접경 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시 내 11곳을 재난안전관리법상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 구역에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된다.경기도는 15일 수원시 이의동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 연천, 김포시 내 대북 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이뤄진 11개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이들 11개 지역은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하성면 봉성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탄현면 성동리·적성면 구읍리·파평면 율곡리,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장남면 원당리·중면 함수리·신서면 대광리·신서면 내신리 등이다.이는 전날(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 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검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이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남북 간 위기 고조로 북한의 포격 가능성이 있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빈번한 세 지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도지사가 위험 구역을 설정할 수 있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보행로에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을 한 '비매너' 입주민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방영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아파트 입구 보행로에 초록색 골프 매트가 길게 깔려있다. 이 매트 위에는 열심히 공을 치며 퍼팅 연습을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A씨는 "지난 11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발견한 장면이다"라며 "당시 출근, 등교하는 시간대라 많은 입주민이 오가며 눈치를 줬지만, 남성의 골프 연습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전에도 남성이 보행로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을 두어번 본 적 있다"며 "아무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연습하는 게 너무 황당해 제보한다.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했으면 한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집에서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은 위험하다", "아무리 퍼팅 연습이지만 골프채를 들고 있으면 위협적이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또 골프 스윙에 날아간 공이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 쓰레기 투기 행위에 해당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