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오존층 파괴물질인 할론을 대체하기위해 최근 개정 고시한
청정소화약제.설비기준에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화시 발생하는 독성으
로인해 사용이금지된 물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17일 내무부에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소화약제인 오존층 파괴물질인
할론대신 NAF S- ,이너젠,FM-200등 7개 물질을 대체제로 제시한 청정소
화약제.설비에관한 기술고시를 지난 8월11일자로 고시했으나 해외정보에
어두워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포함돼있다.

대체물질중 하나로 제시한 NAFS- 는 HCFC-22,HCFC-123,HCFC-124,C10H
16등 4가지의 혼합물질로 그동안 할론 대체물질로사용해왔으나 불을 끌
때 나오는 독성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칠수있다는 연구분석결과 미국소방
방제협회(NFPA)가 올 7월중순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이외에 프랑스 일본등도 같은 취지로 미국과 같이 사용금지 처분을 내
렸다.

특히 혼합물질인 NAFS- 가운데 HCFC-22,123,124등 3가지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선진국에서 당초 2030년부터 생산및 사용을 금지했으나 생산금지
기간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물질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할때에는 통산산업부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의해 허가를 받아야된다.

또 기술고시 6조3항은 "체적에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이해할수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공인된 기관에서 실험을 거쳐 공인된 데이터를 적용해야되는 것이 국가
기관이 할일인데 공인된 데이터도 아닌 업체 각각의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반응이다.

기술고시는 이밖에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FM-200은 9%로, NAFS- 는 10%
로 규정했는데 이도 낡은 데이터를 토대로 잘못 작성된 부분이라는 것.

새로 분석된 자료에의해 FM-200은 7%로,NAF S- 는 12.6%로 규정해야 올바
르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업계의 관계자들은 "국내 사정은 물론 해외 정보에도 어두운
자료를 근거로 기술고시를 만들었다"며 "오존층 파괴 방지를 위한 국제회
의에서 국내의 기술고시를 갖고 어떻게 논의를 할수있느냐"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내무부의 한관계자는 "미국의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론대체물질을
정했다"며 "기술고시가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고칠수있다"고 밝혔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