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병원용 의료보험약 고시가격과 약국에서 시판중인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이 무더기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현행 의료보험약 고시가격과 일반의약품 표준소매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높은 2천여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조정작업을 벌여나가고있
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와 감사원이 최근 합동으로 13개 국공립병원에 대해
병원용 의료보험 의약품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8백10여개 품목이
복지부가 인정하는 유통거래폭인 24.1%보다 높게 거래하고있는 것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헐값 거래를 지적받은 제약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이달내 적정가격을 산출한뒤 다음달안에 인하가격을 고시,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이 인하를 요청한 품목이 8백10여개에 불과하지만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인하요청대상품목과 같은 성분으로 제조한
의약품역시 검토대상에 포함돼 전체 인하대상품목이 2천여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보험약가의 인하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도 연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0월부터 의약품값이 무더기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