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작물의 신품종을 개발,농림수산부에 품종보호출원서를
제출하면 20년동안 특허법에 준하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벼 보리 콩등 주요농작물의 품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과 경제적가치를 갖춘 품종을 반드시 국가에
등록한 후 판매토록 하는"국가품종목록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부는 15일 현재 작물종자법과 종묘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종자산업의 관리체계를 일원화,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
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자산업법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심의를 거친후 내
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법안은 신품종을 개발.육성한 자에 부여되는 "육성자권"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과수와 임목의 경우는 25년으로 정했다.

육성자권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대한 심판 및 재심은
특허심판원이 맡게 된다.

법안은 또 "국가품종목록제도"의 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10년이 지난후 대체품종이 없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정부가 생산.판매를 독점해 왔던 주요농작물의
종자산업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요작물 종자에 대한 보증을 실시토록 해
품질관리를 강화토록했다.

외국산 종자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2년간의 국내적응성
실험을 거쳐 국내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수입을 허용
토록 했다.

종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이 지역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보상문제를 처리토록 했다.

이밖에 재배자를 보호하기위해 종자의 품질과 재배 유의사항등을
포장에 명시하도록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