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1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선에 피서객을 태우는등의 불법 어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이날 휴가철에 피서객이 몰리는 연안지역에서 구명 안전 장비를 갖
추지 않은채 어선에 피서객을 태우거나 정원이 넘는 승객을 탑승시키는등 선
박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운항사례를 집중 단속하라고 각 시.도
에 지시했다.
수산청은 연안 지역 시.도는 해경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같은 불법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항구와 포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육지나 해상에서 단속을
하고 적발시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수산청은 각 지역 어촌계에도 관계 공무원을 보내 승선정원 준수,미신고
놀이운항 금지,인명구조용 장비 비치등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계도활동을 강화
하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