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재외공관이 지금까지 일과시간에만 국기를 게양해오던 것을 오는
15일부터는 현지관행에 비추어 문제가 없을 경우 24시간 게양토록 전재외공
관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