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의 자동차세 납세제도가 후납제로 바뀌고 납세필
증 부착제도도 전면 폐지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중 자동차세 제도가 지난 4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 3월과 9월로 돼있던 자동차세 납기를 6월과 12월로 각각 변경, 후납제
로 개선하고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를 폐지했다.

이에따라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 7월부터 12월
까지의 2기분은 12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후납으로 납기가 조정된다.

또 납세의무자가 연세액 4분의1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제1기분 세
액의 2분의1은 3월16일~31일 기간중에 제2기분은 9얼16일-30일까지의 기간중
에 각각 납부할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연세액 일시 납부자에 대한 공제제도도 개선 연세액 10만원 초과
차량은 1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