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설립 관련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투자진흥관
실과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7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설치,등록등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진흥관실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고충사항및 건의사항을 접수,각
종 인허가 사항을 단시일내에 해결하고 외자유치와 관련되는 각종 행정지원
을 하게된다.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는 산업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장설립 민원
사무 관련기관의 담당 공무원과 경제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외국인 투
자환경 개선 시책과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게 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들 기관은 서울.경기의 경우 행정절차 간소
화등 투자편의 제고에 국한된 반면 다른 자치단체는 조세감면,공장부지제공
등 공격적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경남의 경우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외자유치는 물론 해외투자업무까지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