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증권사, 투신진출초기 주식형수익증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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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들에 대해 투신업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기존 투신사들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주식형 수익증권만 허용하고 채권형 수익증권 영업은
불허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증권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산업 개편과 관련,증권당국은
이같은 방침을 정해 오는 11일 열릴예정인 금융발전심의회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은 한국,대한,국민등 기존 투신사들이 증시부양대책의
하나로 주식을 대량매입,경영 부실이 심화된만큼 이를 해소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투자신탁의 2조2천억원등 3개사투신사가 모두 5조9천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3~5년의 해소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증권당국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증권사의 투신사 진출을 허용하는 초기에 채권형 수익증권
까지 허용하게 되면 기존 투신사들의 저축자금이 상당부분 신설 투신사로
옮아가면서 채권시장 전반에 타격을 줄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증권회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D증권의 한관계자는 "투자신탁의 양대업무중 하나인 채권형 투신
업무를 불허하는 것은 증권사를 하여금 위험자산만 체급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
정상화될 때까지는 주식형 수익증권만 허용하고 채권형 수익증권 영업은
불허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증권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산업 개편과 관련,증권당국은
이같은 방침을 정해 오는 11일 열릴예정인 금융발전심의회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은 한국,대한,국민등 기존 투신사들이 증시부양대책의
하나로 주식을 대량매입,경영 부실이 심화된만큼 이를 해소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투자신탁의 2조2천억원등 3개사투신사가 모두 5조9천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3~5년의 해소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증권당국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증권사의 투신사 진출을 허용하는 초기에 채권형 수익증권
까지 허용하게 되면 기존 투신사들의 저축자금이 상당부분 신설 투신사로
옮아가면서 채권시장 전반에 타격을 줄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증권회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D증권의 한관계자는 "투자신탁의 양대업무중 하나인 채권형 투신
업무를 불허하는 것은 증권사를 하여금 위험자산만 체급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