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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보통제시스템 개편/관련 법률 대폭 보강..개방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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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국제 정보시장 개방을 겨냥해 자체 정보통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대폭 보강하는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미의회 기술평가국(OTA)이 지난주 낸 "네트웍 환경에서의
    정보보안및 프라이버시"란 제목을 가진 1백42쪽 분량의 보고서에 의해 확인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무부는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
    무역법위원회를 통해 전자데이타교환(EDI)에 관한 모델법 입안을 완료했다.

    이와함께 미변호사협회(ABA)산하 정보보안위원회도 "국제 디지틀 서명에
    관한 가이드 라인"및 디지틀 서명법의 기본틀을 마련중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 미유타주의 경우 자체 디지틀 서명법을 이미 발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틀 서명이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데이타 이동시 보안및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 기존의 패스워드(암호)를 강화시킨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특정인이 네트웍의 특정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데이타에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보안 장치이다.

    보고서는 또 클린턴 미행정부가 정보 통제 강화를 위해 "정부 보안정책
    위원회(SPB)를 통해 정보 보안 기능을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과 미
    국방부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SPB는 지난해 9월 16일자 미대통령령(PDD-29)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중앙
    정보국장을 비롯해 국방차관 합참차장 국무차관 상무차관 에너지차관 법무
    차관과 OMB및 국가안보회의(NSC)관계자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의회와 OMB는 국제 정보시장 본격 개방을 앞두고 프라이버시및
    암호 체계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에도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보고서
    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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