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비자금설] 계좌추적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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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재 전총무처장관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착수될 경우
단순히 4천억원이라는 비자금의 존재 확인을 넘어 관련 계좌추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조사"라는 형식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수사"
차원에서 비자금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채널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금융실명제 실시로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발부 <>국세청의 탈세조사 <>재정
경제원과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검사등이다.
따라서 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여기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이중 국세청을 동원,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계좌추적을 실시할 가능성을 우선
생각해볼 수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할 경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조성과 관련된
기업 개인등의 명단과 자금조달 내역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등의 탈세조사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세청은 "검찰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기 전에는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감독원이나 보험 증권감독원을 통한 계좌추적도 한가지 방법으로 고려
할 수 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탈세 적발"에 국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조사
초기에는 이들 금융감독원을 통한 계좌추적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볼수도 있다.
현재 이들 금융감독원은 재정경제원이 실명제위반여부 확인조사를 의뢰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벌여 가.차명 예금등 실명제 위반을 방조한
금융기관들을 적발해내 그 결과를 재경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
단순히 4천억원이라는 비자금의 존재 확인을 넘어 관련 계좌추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조사"라는 형식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수사"
차원에서 비자금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채널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금융실명제 실시로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발부 <>국세청의 탈세조사 <>재정
경제원과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검사등이다.
따라서 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여기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이중 국세청을 동원,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계좌추적을 실시할 가능성을 우선
생각해볼 수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할 경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조성과 관련된
기업 개인등의 명단과 자금조달 내역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등의 탈세조사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세청은 "검찰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기 전에는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은행감독원이나 보험 증권감독원을 통한 계좌추적도 한가지 방법으로 고려
할 수 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탈세 적발"에 국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조사
초기에는 이들 금융감독원을 통한 계좌추적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볼수도 있다.
현재 이들 금융감독원은 재정경제원이 실명제위반여부 확인조사를 의뢰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벌여 가.차명 예금등 실명제 위반을 방조한
금융기관들을 적발해내 그 결과를 재경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