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행정이 정부 부처간 분할 관장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채
표류하고 있다.

7일 정부가 최근 "시 프린스호" 좌초사건에서 드러난 해양오염방제 능력
부재를 계기로 자체 조사한 "해양행정 현황및 문제점분석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해양행정은 주무부처 없이 10개부처 3개청에
분산돼 있어 정책수립및 집행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부처에 따라 중복 또는 "떠넘기기"로 행정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각 부처와 청에 분산돼 있는 해양관련 조직을 통.폐합해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해양행정 관련 부처는 내무부를 비롯 환경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등이며 청단위는 해운항만청 수산청
해양경찰청등이다.

이중 환경부는 해양오염방지기준설정등 해양환경보전,통산부는 오염방지를
위한 조선시설기준제정및 선박도입등 해운산업의 일부 업무를 관장하고있다.

건교부의 경우 사고원인 조사등 해난심판과 항로조사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과기처는 산하 해양연구소 선박연구실등을 통해 조선기술증진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해양오염방제 업무는 해항청과 해경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고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및 해경청,해항청등이 중재하고
있으나 명확한 책임부처가 없어 항상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프린스호 사고보상문제 역시 주관부처 부재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같은 해양행정의 분할 관장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부처간 관련업무가
상충되거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시 프린스호 사고와 같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 부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 <>항만의 비효율적 개발및
관리등이 꼽혔다.

특히 해양과 관련한 중요사안이 발생할때마다 부처간 떠넘기기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노출돼 책임행정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가입과 관련 "주관부처가
불명확해 가입이 지연돼다가 결국 지난해부터 해항청이 가입을 추진중"
이라며 주무부처 부재에 따른 국제협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시 프린스호 사고에 따른 어민 보상문제 역시 책임지고
처리할 주무부처가 없어 장기화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