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관리업체 등록접수..장비등 갖춘 개인/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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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한 민간의 안전관리 유지 전문업체에 대해 업체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인 업체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토목.건축 분양의 기사
1급 자격자1명 이상을 포함,4명 이상의 건설기술사를 확보해야 하고
비파괴검사및 자기감응검사 장비등 안전진단 장비를 갖추는 개인 또는
법인체이다.
시는 앞으로 이같은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유지업체의 등록신청을
받아 한달에 등록증을 교부해줄 계획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
이 법을 근거로 한 민간의 안전관리 유지 전문업체에 대해 업체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인 업체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토목.건축 분양의 기사
1급 자격자1명 이상을 포함,4명 이상의 건설기술사를 확보해야 하고
비파괴검사및 자기감응검사 장비등 안전진단 장비를 갖추는 개인 또는
법인체이다.
시는 앞으로 이같은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유지업체의 등록신청을
받아 한달에 등록증을 교부해줄 계획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