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액 송금에 대해서는 송금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30만원 안팎의 소액 송금은 신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실명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국민생활 불편은 적극
해소시킨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자녀 학비나 부모생활보조금등 얼마 안되는
돈을 송금할때에도 일일이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실명제의 대표적 불편사항으로 꼽혔던 소액송금에 대한 신분확인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신분확인절차가 생략되는 소액송금의 한도를 10만원정도로
잡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 최소한 1백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30만원선에서 낙착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3년8월12일에 단행된 금융실명제는 세금등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신문구독료등 제외하고 무통장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할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신분확인 증표를 제시, 송금자의 신분
을 확인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음에는 대리인을 통해 10만원이상을 송금할때는 송금자와 대리인의
신분확인 증표를 모두 요구했으나 너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94년8월
17일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대리인만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재경원은 그러나 민자당의 요구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본금액인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실명제
후퇴조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5년
이상 장기예적금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자금 이탈방지를 위해 긍정적
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