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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가직 공무원 월급 재정지원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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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공립학교 교원등 국가직 공무원 월급으로 지출되는 서울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추후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순서울시장은 1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현재 편성중인 내년
    예산안부터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시장은 특히 "서울시내 공립중고교 교원들은 국가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 봉급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서울시만 전액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공평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서는
    서울시의 건실한 자치란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71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73년부터 전국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내 3백21개
    공립중.고교 교원들의 봉급전액(부산시의 경우 50%)을 부담하고 있으며
    금년 역시 일반회계에서 2천2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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