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사협상, 준법투쟁전 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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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는 1일 서울 방배동 지하철공사에서 열린 제23차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조합비 가압류해제문제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여
오는 4,5일로 예정된 노조의 "준법운행투쟁"이전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교섭에서 공사측은 임금부문에서 종전의 총액기준 7.7%(12만2천원)
인상안을 8.2%(13만원)인상으로 수정제시했으며 가압류한 조합비의
50%인 5억7천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노조는 종전의 12.3%(19만6천원)임금인상안에서 물러나
올해 15만2천원이 인상된 부산지하철 임금수준으로 해줄것과 조합비가
압류분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노사양측은 또 가장 쟁점이 돼온 <>5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이후 노사협의회등 별도기구에서 단계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조합비 가압류해제문제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여
오는 4,5일로 예정된 노조의 "준법운행투쟁"이전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교섭에서 공사측은 임금부문에서 종전의 총액기준 7.7%(12만2천원)
인상안을 8.2%(13만원)인상으로 수정제시했으며 가압류한 조합비의
50%인 5억7천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노조는 종전의 12.3%(19만6천원)임금인상안에서 물러나
올해 15만2천원이 인상된 부산지하철 임금수준으로 해줄것과 조합비가
압류분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노사양측은 또 가장 쟁점이 돼온 <>5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이후 노사협의회등 별도기구에서 단계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