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지자제 시대가 열리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지역을 통과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화물통행세"를 부과
키로 잇따라 결정하자 수출입업계가 크게 반발하고있다.

이같은 세금부과움직임은 울산등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
고있어 수출입업계의 물류비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1일 건설교통부 해운항만청 업계등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난 93년부터
지역개발세 명칭으로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어 지자제 실시
후 인천시와 의왕시등이 지난달말 일반화물세및 컨테이너세 징수를 결
정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목재및
곡물등 일반 벌크화물에 대해 t당 1천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지방
세법개정안을 마련,정부에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인천시는 또 98년부터 부과키로 한 컨테이너세(20피트짜리 1개당
2만원)를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시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의왕시는 지난달 26일 의왕ICD(내륙컨테이너화물기지)에
하치되는 컨테이너 1개당 1만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의왕시의 화물통행세 부과가 시행되면 수도권의 수출입업체들은 컨
테이너 화물을 국내 수송하는데 있어 부산과 의왕시에서 이중으로 컨
테이너세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수출입업계에서는 이들 지자체들이 화물통행세 부과를 시행할 경우
수출입 물동량이 많이 몰리는 울산 동해 군산 여수시등 전국의 항구도
시들도 가세할것이 확실시되고있어 국내 수출입 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의 경우 경상남도 조례로 컨테이너세(1개당 1만5천원)는
물론 유류등 액체 화물에 대해 배럴당 일정액의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항구도시들도 유류 석탄 시멘트 목재등 주요 처리
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의 물류비용은 생산원가의 18%를 차지,미국
일본에 비해 3배이상에 달하고있는 형편"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
시 지자체들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화물세를 부과한다면 과중한 물류비
부담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항청은 "컨테이너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금"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화물세를 물릴 경우 업체들이 이중과세를 당하게 된다"며 부
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93년부터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있는 부산시는 지난해 5백
억원에 이어 올해는 5백15억원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는 2001년까지 5천억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