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호화생활 공무원징계 정당"..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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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로 부동산투지를 하고 분에 넘치는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니는등
호화생활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30일 부인명의로 땅을
구입하고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이모씨(서울 양
천구 목1동)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
시하고 "그러나 이씨의 대부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만큼
징계처분은 최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씨는 자신의 투기행위와 호화생활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피하게 됐지만 다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투기행위와 호화생활에 대해 재징계심의를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1일자).
호화생활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30일 부인명의로 땅을
구입하고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이모씨(서울 양
천구 목1동)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
시하고 "그러나 이씨의 대부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만큼
징계처분은 최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씨는 자신의 투기행위와 호화생활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피하게 됐지만 다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투기행위와 호화생활에 대해 재징계심의를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