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가와 집한채를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가.

생전에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던 고인으로부터 유족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중
주택은 고인이 살았거나 또는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주었거나 이런 거주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건물바닥면적의 10배(도시
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까지의 토지를 말하는데, 건물중 일부를 주거용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같은 토지위에 주거용
건물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따로 있을때는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거용 건물이 다른용도의 건물보다 작을때는 다른 용도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건물 총면적중 주택면적 비율로 계산
한다.

주택용 주거용 건물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토지만 고인의 재산인 때는
비록 토지가 주거용 건물의 부수토지여도 상속세를 물게되며, 주택중 주거용
건물은 고인의 재산이고 그 부수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고인의
재산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신축중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고인이 숨진날 현재 아직 준공되지
않았으면 상속세를 물게되지만 준공은 되었으나 미등기인 주택과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고인의 상속재산중 주택이 두채이상인 때는 그중 금액이 많은 한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가령 각각 1채씩의 집을 가지고 있던 부부가 동시에 숨졌을때는
유족이 아버지의 주택과 어머니의 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아도 두채 모두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상속세를 물지 않는 주택의 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상속세를 물지않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게 된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