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유조선 시프린스호의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최고5천만원, 어가에는 1천만원까지 연11%정도의
일반대출금리로융자해주기로 했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시프린스호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업체와
어가에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원창구는
수협으로 하되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호유해운이 피해배상을 완료하면
지원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피해업체나 어가가 수협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해 피해업체는 최고 3천만원,피해어가는 최고5백만원까지
농협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간단한 신용조사만으로
보증을 받을 수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의 신고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돼 앞으로
내야할 세금이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세금징수를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업체에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하고 자산손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손해규모에 비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키로 했다.

이밖에 피해자및 업체가 받은 지원금 국민성금등에 대해서도 소득세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방제활동을 위해 경찰청에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