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택지개발지구내 원주민에게 보상금을 지불
하면서 보상협의자와 불응자의 아파트분양 평수를 차등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며 시정권고한데 대해 불복, 이의신청을 내 재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와 관련, "이주대책수립은 사업시행자(서울
시장)의 고유권한이며 차등적용을 없앨 경우 앞으로 협의불응이 잇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18개 택지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91년12월 송파구거여동 349일대를 거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하고 93년 7월16일 이주대책을 공고하면서 협의자에게는 25.7평, 불응자에게
는 18평이하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공고했다.

시는 이에따라 보상에 협의한 54가구엔 25.7평의 아파트입주권을, 김명배씨
(45)등 보상협의 불응자 10명에게는 공고대로 18평이하 아파트입주권을 주겠
다고 통보했으나 김씨등이 이에 반발, 지난해 11월 고충처리위에 시정을 요
청했다.

고충처리위는 지난 3월 "용지매수 협의불응자에 대해 이주대책을 차등적용
하는 것은 타당치않다"며 "불응자에게도 보상협의에 응한자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입주권을 주라"고 시에 시정권고했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