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종합건설업면허를 갖고 있는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지하철1호선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을 높여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하철 1호선공사를 발주하는 과정
에서 별도의 지역업체 보호조항없이 서울소재 건설업체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만을 명시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수천억원에 달하는 1호선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공사비율이 5%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건설업계는 이에따라 지하철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수급비율을 40%까지
끌어 올려주는 한편 2개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공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 도급한도액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10월 발주예정인 7백억원대의 지하철 기지창공사는 단순토목공사
이므로 지금까지 지역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된 공동도급 발주보다 분할발주를
통해 공사물량을 늘려줄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건설업법 시행령 22조의 2개업체가 공사를 맡은 경우 도급한도액의
합산금액을 전체 도급한도액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개별업체의 수급
비율이 시공비율이라는 조달청의 해석때문에 지역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관계자는 이와관련 "업체들의 요구를 검토,가능한 부분부터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