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한 주택업체가 부도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입주예정
자들이 1백% 입주를 보장받는등 피해구제를 받을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크게 강화된다.

또 앞으론 아파트분양때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전산조회를 실시,무자
격자를 골라낸다음 유자격자만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된다.

건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의 잦은 부도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피
해를 줄이기위해 주택업체들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경우 건축공정의
최대 20%까지만 보증하는 착공보증제를 폐지하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준
공때까지 1백%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제도로일원화하기로했다.

그동안 이들 2개의 보증제도중 주택업체들이 선택하도록함으로써 대부
분의 주택업체들이 보증금부담이 낮은 착공보증을 채택,부도등으로 공사
가 중단될 경우 입주예정자구제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규칙개정안은 또 그동안 주택업체(사업자)의 부도로 아파트공사가 중단
된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대금을 환불해가면 입주포기로 간주,공사가
재개되더라도 분양 우선권을 보장해주지 않던것을 당초 입주예정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농통합,광역시로의 개편등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더라도 이
에 상관없이 청약순위등 기존의 주택청약권에는 영향을 받지않도록했다.

또 주택청약을 할때 분양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산조회를 통해
자격여부를 미리 확인한후 무자격자를 골라낸후 자격자만을 대상으로 최
종당첨자를추첨하기로했다.

그동안 주택분양때 청약서류를 접수한후 일괄 전산조회를 실시,이때
무자격자로 판정될 경우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등 처벌을 함으로써 자격
기준에 대한인식이 부족한 선의의 신청자들이 처벌을 당하는 사례가 많
았다.

그러나 분양보증제 의무화의 경우 그동안 착공보증제를 주로 활용해온
주택업체들이 늘어난 보증금출자를 더 해야하기때문에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부터 시행하게된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