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물산의 대표이사인 김재헌씨가 지난해 4월 회사공금을 유용해 이회사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증관위는 증권거래소의 통보에 따라 삼도물산 주식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대표이사인 김씨가 회사돈 3억3천만원을 빼내 지난
9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통주 4만8천7백주를 매매하면서 시세
상승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증관위는 또 김씨가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발행 주식수의 5%를
초과하는 1만3천2백주에 대해 증관위에 매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대신증권 광명지점 사원 박범선씨(사원)가
삼도물산 우선주는 대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실도 밝혀내고 본인에
대해서는 중문책을,관리책임이 인정된 지점장 박원기씨에 대해서는
경문책을 회사측에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56회에 걸쳐 2만7천주의 우선주를 매매하면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