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25일부터 영업점장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처에 대해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줄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면제대상은 정액식 자기앞수표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줄수 있다.

단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투자금융사등 제2금융기관은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은행은 이번 수표수수료 면제조치로 월5천5백만원의 수수료수입감소
예상되지만 영업점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이같이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