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발전 사업희망자들의 기술력과 투자여력등 발전소 건설능력을 따져
일정자격 이상의 기업만 입찰에 참가시키는 사전심사제도(PQ)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민자발전 사업자 선정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의 서주석 자원정책
3심의관은 "민자발전 사업에는 가능한 많은 기업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그래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의 자격심사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심의관은 또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순연돼 내달중 정부의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연말께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최종사업자는 내년초
에나 선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술력과 투자자금
조달력이 핵심 기준이다.

여기에 발전소 입지확보 여부도 잣대가 된다.

이같이 자격요건을 두기로 한 것은 지난 70년대 일부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짓다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입찰방식은 결정했나.

"공개경쟁 원칙은 확고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찰방법을 확정하진 않았다.

다만 올하반기부터 정부발주 공사는 최저가낙찰제에서 최적격낙찰제로
바뀐 만큼 이를 존중할 것이다.

한전은 최저가낙찰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국민정서상 어렵다는게 통산부의
판단이다.

전문가 의견을 좀더 들어 구체적인 방식을 최종 결정하겠다"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사줄때 요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기본적으론 한전의 유사발전소 발전단가(원가)에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투자보수율 건설기간중 이자율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자율은 정부와 참여희망업체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한전에 적용하고 있는 연8.5%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실세금리 수준인 13~14%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전보다 민간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큰 만큼 이를 감안해 달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은 후발자로서의 이득도 적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전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민자발전사업 확대계획은.

"민자발전은 계속 늘려 나갈 예정이다.

올 11월까지 마련할 중장기 전력공급확충 계획에 추가될 공급물량중 어느
정도를 민자발전으로 조달할지도 그때 발표할 것이다.

이에따라 필요하면 내년중에라도 추가 민자발전소를 발주할 예정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