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의 가짜세금서를 유통시켜 부당이득금을 챙긴 세무자료상 9명이 검
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황성진)는 23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가짜세금계산
서를 인쇄업체등 무자료상에게 판매, 10억여원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방조한
(주)세송엔피대표 김태영씨(41)등 7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현준씨(30)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 94년 9월 (주)세송엔피등 3개 유령회사
를 통해 총 90억2백여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천6백여매를 4백50개 인
쇄업체에 판매, 세금계산서 액면가의 3%에 해당하는 2억7천여만원을 수수료
로 챙겼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소병헌씨(58)는 93년4월부터 94년12월 사이에 소중통상
(주)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1백80여매의 가짜세금계산서(액면가 23억
여원)를 Y건설(주)등 57개업체에 판매,이 업체들이 2억3천여만원의 부가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은 인쇄업체등 무자료상들은 부가
가치세 신고때 매입자료로 활용, 최고 10%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