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권한을 현행 구청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으로 위임하면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평균 9.9% 인상키로해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시가 오는 9월부터 인상키로한 하수도 사용요율을 보면 일반용의 경우 0~10
입방m의 월기본하수량의 요금을 당초 5천4백원에서 5천9백40원으로 인상하고
11~30t는 입방m당 98원에서 1백8원으로, 31~60입방m는 1백32원에서 1백42원
으로, 51입방m이상은 입방m당 2백97원에서 3백26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영업용 1종의 경우는 월 기본요금을 현행 6천3백80원에서 7천5백28원으로,
2종은 7천3백60원에서 8천6백84원으로, 욕탕용 1종의 기본요금은 4만9천5백
원에서 5만8천5백원으로 2종은 2만8백원에서 2만5천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