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식품유통분쟁 완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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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은 한국의 식품유통기한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업계자율지정으로
바꾸기로 최종합의했다.
외무부는 한미양국이 19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식품유통기한 문제를 최종
타결,박건우 주미대사와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가 20일 합의문에 서명
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 유통기한제도를 96년 7월부터 정부지정에서
업계자율로 전환하고 미측 관심사항이었던 진공포장육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
부터 일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식품공전 규정에 빠져있던 진공포장내장육을 비롯 육류냉
동식품과 육류외 냉동식품등의 유통기한도 97년부터 업계자율로 정할수 있
게 됐다.
자율화때까지 적용될 잠정 유통기한은 <>진공포장냉장육의 경우 돼지고기
45일,쇠고기 90일 <>냉동쇠고기 12개월 <>냉동돼지고기및 닭고기류 9개월
<>분쇄가공육 3개월 <>냉동소세지 3개월 <>육륙외 냉동식품 9개월로 합의
했다.
이로써 지난 94년11월 미측의 301조 청원을 계기로 통상분쟁화돼 세계무역
기구(WTO)제소로까지 확대됐던 국내 식품유통기한문제는 패널회부 직전에
일단락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현행 식품공전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할 방
침이다.
한편 한미양국은 지난 4월 WTO에 회부된 한국의 수입농산물 검역제도에
대해서도 패널을 설치하지 않고 양자협의를 통해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
바꾸기로 최종합의했다.
외무부는 한미양국이 19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식품유통기한 문제를 최종
타결,박건우 주미대사와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가 20일 합의문에 서명
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식품 유통기한제도를 96년 7월부터 정부지정에서
업계자율로 전환하고 미측 관심사항이었던 진공포장육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
부터 일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식품공전 규정에 빠져있던 진공포장내장육을 비롯 육류냉
동식품과 육류외 냉동식품등의 유통기한도 97년부터 업계자율로 정할수 있
게 됐다.
자율화때까지 적용될 잠정 유통기한은 <>진공포장냉장육의 경우 돼지고기
45일,쇠고기 90일 <>냉동쇠고기 12개월 <>냉동돼지고기및 닭고기류 9개월
<>분쇄가공육 3개월 <>냉동소세지 3개월 <>육륙외 냉동식품 9개월로 합의
했다.
이로써 지난 94년11월 미측의 301조 청원을 계기로 통상분쟁화돼 세계무역
기구(WTO)제소로까지 확대됐던 국내 식품유통기한문제는 패널회부 직전에
일단락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현행 식품공전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할 방
침이다.
한편 한미양국은 지난 4월 WTO에 회부된 한국의 수입농산물 검역제도에
대해서도 패널을 설치하지 않고 양자협의를 통해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