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세금경감혜택이 대폭 축소되는데도 증권사 세금우대
상품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의 잔고는 지난
6월말 현재 2조9백30억원으로 작년말의 1조5천2백97억원에 비해
36.8% 증가했다.

내년부터 세금우대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난해 10월이후 가입자는
내년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분에 대해 이전 가입자의 6.5%보다 높은
10.5%의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부담이 커진다.

또 현재 농특세 2%만 부담하는 3~5년만기 근로자장기증권저축도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세가 10.5%로 세율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액이 지난 6월말 현재 6천3백32억원으로 작년말의 6천2백9억원보다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월급여 60만원 미만 가입 대상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근로자
증권저축을 지난해말 3천8백47억원에서 3천6백31억원으로 2백16어원 감
소했는데 이는 세부담 증가로 인한 감소라기 보다 임금인상에 따른 가
입대상 축소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세금우대 소액저축,근로자
장기증권저축등 기존 세금우대 상품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만 일반 금
융상품 이자에 적용되는 원천 징수세율 15%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
에 올해까지는 고객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