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전문학교 입학금/수업료 면제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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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임업 어업분야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 임업 수산전문학교를 설립, 학생들에게
졸업후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및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학교설치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학교학생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출신고등학교장, 시장,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다.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이며 졸업한 사람은 대학편입학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 임업 수산전문학교를 설립, 학생들에게
졸업후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및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학교설치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학교학생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출신고등학교장, 시장,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다.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이며 졸업한 사람은 대학편입학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