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의 등록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17일 이와관련 "18일 방문판매업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고와 동시
에 등록신고 업무를 시작한다"면서 "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체 등록신고를 하
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법 시행령은 다단계 판매업체의 자격 요건으로 <>실질자본금
3억원 이상 <>상업상 주식회사 <>본인 소유 또는 1년이상 임대한 사업장 보
유 등을 규정,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난립을 막는 한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에 따른 반환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또 매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환불 보증금으로
공탁을 해야 한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