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시행됐던 룸살롱 카바레등 유흥주점의
신규허가 규제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유흥주점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인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의 불법변
태영업이 늘어나는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 이같은 해제방안을 연구중이라
고 말했다.

조순시장은 이와관련, "신규허가 제한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됐다 하더라
도 사회적 파장이 높은만큼 당분간 신규허가를 내주지말고 경찰등 관련기관
과의 협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유흥주점에 대한 신규허가는 지난 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선포 및 과소비
억제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6월말까지를 시한으로 보건복지부고시 및 서울시
고시등을 통해 규제돼왔다.

서울시는 조시장의 검토지시에 따라 경찰및 관계기관간 별도협의를 거쳐 오
는 8월초까지 신규허가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심야영업규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대
로 실정에 맞게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또는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