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남호 서초구청장 귀가조치..삼풍관련 수뢰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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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씨 귀가조치 검찰,수뢰 못밝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15일 백화점 지하1층
증축과 용도변경승인을 최종결재한 조남호서초구청장(57)을 철야조사했으나
수뢰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조씨를 이날 오전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조구청장이 결재한 백화점 지하1층 용도변경 승인이 서울시의
사전 내인가에 따라 이뤄져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조구청장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15일 백화점 지하1층
증축과 용도변경승인을 최종결재한 조남호서초구청장(57)을 철야조사했으나
수뢰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조씨를 이날 오전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조구청장이 결재한 백화점 지하1층 용도변경 승인이 서울시의
사전 내인가에 따라 이뤄져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조구청장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