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리과세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
채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또 주식과 채권등을 편입해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은행 신탁상
품에 대해서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마련중이다.
15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 이자에 대해선 분리과세
와 종합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한 원칙에 따라 5년이상 장기채권만을 편입
해 운용하는 투신상품도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만기가 5년이상인 회사채와 1종국민주택채권및 지하철공채(9년) 2
종국민주택채권(20년)등만을 편입하는 장기형 수익증권이 개발될 전망이다.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만기가 5년이상이면 이자소득의 30%, 10년이상이면 25
%만을 원천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돼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
채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또 주식과 채권등을 편입해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은행 신탁상
품에 대해서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마련중이다.
15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 이자에 대해선 분리과세
와 종합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한 원칙에 따라 5년이상 장기채권만을 편입
해 운용하는 투신상품도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만기가 5년이상인 회사채와 1종국민주택채권및 지하철공채(9년) 2
종국민주택채권(20년)등만을 편입하는 장기형 수익증권이 개발될 전망이다.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만기가 5년이상이면 이자소득의 30%, 10년이상이면 25
%만을 원천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돼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