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 배상 한도액이 최고
2배까지 크게 상향 조정된다.

또 97년 8월부터는 현재의 4배에 달하는 배상액이 지급된다.

14일 건교부가 공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1단계
로 내년 8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이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3천만원 <>부상 1천5백만
원으로 크게 오른다.

또 97년 8월부터는 2단계로 사망.후유장애 6천만원,부상은 1천5백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배상한도액을 사망.후유장애 1천5백만원,부상은 6백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책임보험 배상 한도액의 상향조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책임보험
료를 인상키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보험료 인상요율을 협의중이다.

건교부는 이외에 사업용자동차등의 보유자가 책임보험외에 추가로 가입해
야 하는 대인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최저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