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13일 삼풍백화점의 지하1층 증축과 용도변경 승인을 최종결재한
조남호 현서초구청장(57)을 14일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구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삼풍백화점이 지하1층 창고시설을
매장시설로 확장하기 위해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을 결재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삼풍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조구청장이 당시 용도변경 승인과정에서
삼풍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용도변경승인경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 부실시공 부문의 수사와 관련,구조계산서상으로는 백화점
4층과 5층이 16개의 철근이 박힌 지름 8백mm짜리 원형기둥으로 받쳐지게
돼있으나 설계도면에는 8개의 철근으로 이루어진 직경 6백mm짜리 기둥을
사용하라고 표시돼 있고 실제 시공도 설계도면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구조설계사 이학수씨(46.구속중)와 설계사인
우원종합건축사무소 소장임형재씨등 2명을 상대로 <>기둥 직경과
기둥 수가 구조계산서와 달리 설계된 경위 <>설계도면 작성시 이씨와
임씨 사이에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4,5층의 기둥이 실제 붕괴에
미친 영향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설계도상에는 기둥과 슬라브를 이어주는 받침대인 "드롭
패널"의 두께가 15cm로 돼 있으나 현장에서 채취한 잔해물에 대한
측정결과 실제 두께는 설계도상의 규정보다 6~9cm정도 얇게 시공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드롭패널이 이같이 부실시공됨에 따라 사고당일 5층 바닥이
갈라져 처지고 기둥이 올라오는 "전단파괴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건물 뼈대공사를 맡았던 우성건설 당시 부사장 조인호씨와 전무 이중조씨,
현장소장 이상철씨,건축주임 정순조씨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캐고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