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에 판사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만을 전담심리하는 특별
재판부가 신설된다.

12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전관예우 지비와 의혹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
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판사출신 변호사가 퇴임후 1년 이내에 수임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수석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형사재판 담당판사 2명을
배석판사로 구성해 구속 적부심과 보석등이 포함된 형사사건의 심리를 맡
게 된다.
인천지법은 또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 배당전은 물론 사건
이 합의부나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후에도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는 변호사
가 선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특별재판부로 재배당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