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지방시대] (9.끝) 성공적 착안위한 제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자제가 정작 출범을 했지만 기대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등 기초작업이 덜돼
제도적인 뒷받침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지자체의 업무중 고유사무는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를
국가위탁사무가 차지하고 있는 "4할자치" 상태에서 지자제가 과연 성공적
으로 정착될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지자체들이 해야할 최우선과제중의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는 세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역내 기존산업을 시대요구에 맞춰 재설계하여 진흥시키는 방법, 둘째
기존산업에 부족한 분야와 경제력을 보충하거나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 셋째 다른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등이다.
첫째와 둘째방법이 내발형 개발전략이라면 셋째는 외래형 개발전략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외래형 개발전략은 유치된 기업이 자기이익을 우선하여 지역산업및
기업과의 산업관계형성이 어렵과 기업이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자체는 내발형 개발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진전에
따라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병행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세욱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나 지역별로 정치 경제 사회적 부존자원 격차가 현실을 감안할때
모든지역이 성장력이 높다고해서 똑같은 산업을 육성, 유치할수는 없다.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 모두가 기업정신을 갖고 부존자원에 따라 "비교
우위"가 높은 산업을 발굴해야만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는 것이다.
"강원도와 같이 자연자원이 많은곳은 공업보다 자연과 조화되는 관광휴양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국토공간의 활용면에서도 적절
하다.
자연지리적 여건, 기존공업의 집적도, 교통수송체계, 인력및 배후기반등
지역의 고유특성에 맞는 업종을 육성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지역주민들
도 독창적인 "지역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노성호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이와관련, 지자체들이 외국 지방자치단체들과 비정부조직 차원의 국제교류
기구설립을 추진하는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까지 교류기구설립을 합의했거나 추진중인 지자체는 서울 부산 강원
경북 전남 제주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지방특산물과 공산품등의
해외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순회전시회 개최등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같은 곳은 현대 삼성 선경등 국내 대그룹의 장기적인 지역개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협의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지자체에 대한 경영개념 도입과 관련, 지자체의 회계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회계제도로는 경영의 필수정보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 총44조원에 이르는 지방예산중 2.5%에 달하는 1천1백억원의
자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일반금융기관에서 이자가 거의 없는 예금
으로 예치돼 사실상 유실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자체에 기업경영이 도입
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서원교 이스턴컨설팅대표)는 지적이다.
물론 지역개발이 지역이기주의로 흘러 국가전체의 개발과 상충될 소지는
많다.
그러나 지자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에서도 님비현상으로 대표되는 지역
이기주의는 예외없이 나타난다.
문제는 이같은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며 실효성도 적다는데
있다.
지자체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가동이 안되고 있을 뿐더러 결의내용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여러지방간의 경제관련사항을 조정하는 시도경제협의회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 공업정책입지심의위원회등이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기구들은 중앙정부와의 조화를 꾀하기보다는 지자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로 이용돼온 측면이 많고 앞으로도 그렇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돼야할 것인가.
"우선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제약하는 "법령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과 선도성을 살려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사무범위에 관한 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 1천4백50여개에
달하는 개별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무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자치단체장들이 인력 자금
토지및 정보등 여러자원을 장악할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법령을 통해 지방정부를 감독, 통제하되 지방정부의
이탈행위를 지도, 예방하는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박동서
서울대명예교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두기둥으로 하는 지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과 함께 지방공무원법을 대폭 고쳐 고급
인력과 전문인력을 양성화해야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복사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체계도 중앙공무원과 같아 유인책이 되지
않는데다 직급은 오히려 중앙공무원보다 1,2단계 밑으로 내려놓고 있다.
이처럼 중앙은 높고 지방은 낮은 상태에서는 우수인력이 지자체에 들어갈
턱이 없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한다지만 조례를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모두 지방공무원의 일이다.
이들 공무원의 질이 낮아서는 지방자치는 도저히 이뤄지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직급체계부터 과감하게
바꾸어 중앙과 지방을 동급으로 하고 보수도 중앙보다 많이 줘야 한다.
특히 기술직 전문직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수를 늘려야 한다"
(김용래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장,전서울시장)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자제가 시행된지도 1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문제점도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는 노력이 시급한 때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리=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
현실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등 기초작업이 덜돼
제도적인 뒷받침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지자체의 업무중 고유사무는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를
국가위탁사무가 차지하고 있는 "4할자치" 상태에서 지자제가 과연 성공적
으로 정착될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지자체들이 해야할 최우선과제중의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는 세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역내 기존산업을 시대요구에 맞춰 재설계하여 진흥시키는 방법, 둘째
기존산업에 부족한 분야와 경제력을 보충하거나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 셋째 다른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등이다.
첫째와 둘째방법이 내발형 개발전략이라면 셋째는 외래형 개발전략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외래형 개발전략은 유치된 기업이 자기이익을 우선하여 지역산업및
기업과의 산업관계형성이 어렵과 기업이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자체는 내발형 개발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진전에
따라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병행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세욱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나 지역별로 정치 경제 사회적 부존자원 격차가 현실을 감안할때
모든지역이 성장력이 높다고해서 똑같은 산업을 육성, 유치할수는 없다.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 모두가 기업정신을 갖고 부존자원에 따라 "비교
우위"가 높은 산업을 발굴해야만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는 것이다.
"강원도와 같이 자연자원이 많은곳은 공업보다 자연과 조화되는 관광휴양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국토공간의 활용면에서도 적절
하다.
자연지리적 여건, 기존공업의 집적도, 교통수송체계, 인력및 배후기반등
지역의 고유특성에 맞는 업종을 육성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지역주민들
도 독창적인 "지역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노성호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이와관련, 지자체들이 외국 지방자치단체들과 비정부조직 차원의 국제교류
기구설립을 추진하는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까지 교류기구설립을 합의했거나 추진중인 지자체는 서울 부산 강원
경북 전남 제주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지방특산물과 공산품등의
해외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순회전시회 개최등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같은 곳은 현대 삼성 선경등 국내 대그룹의 장기적인 지역개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협의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지자체에 대한 경영개념 도입과 관련, 지자체의 회계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회계제도로는 경영의 필수정보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 총44조원에 이르는 지방예산중 2.5%에 달하는 1천1백억원의
자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일반금융기관에서 이자가 거의 없는 예금
으로 예치돼 사실상 유실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자체에 기업경영이 도입
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서원교 이스턴컨설팅대표)는 지적이다.
물론 지역개발이 지역이기주의로 흘러 국가전체의 개발과 상충될 소지는
많다.
그러나 지자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에서도 님비현상으로 대표되는 지역
이기주의는 예외없이 나타난다.
문제는 이같은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며 실효성도 적다는데
있다.
지자체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가동이 안되고 있을 뿐더러 결의내용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여러지방간의 경제관련사항을 조정하는 시도경제협의회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 공업정책입지심의위원회등이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기구들은 중앙정부와의 조화를 꾀하기보다는 지자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로 이용돼온 측면이 많고 앞으로도 그렇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돼야할 것인가.
"우선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을 제약하는 "법령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과 선도성을 살려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사무범위에 관한 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 1천4백50여개에
달하는 개별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무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자치단체장들이 인력 자금
토지및 정보등 여러자원을 장악할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법령을 통해 지방정부를 감독, 통제하되 지방정부의
이탈행위를 지도, 예방하는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박동서
서울대명예교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두기둥으로 하는 지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과 함께 지방공무원법을 대폭 고쳐 고급
인력과 전문인력을 양성화해야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복사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체계도 중앙공무원과 같아 유인책이 되지
않는데다 직급은 오히려 중앙공무원보다 1,2단계 밑으로 내려놓고 있다.
이처럼 중앙은 높고 지방은 낮은 상태에서는 우수인력이 지자체에 들어갈
턱이 없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한다지만 조례를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모두 지방공무원의 일이다.
이들 공무원의 질이 낮아서는 지방자치는 도저히 이뤄지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직급체계부터 과감하게
바꾸어 중앙과 지방을 동급으로 하고 보수도 중앙보다 많이 줘야 한다.
특히 기술직 전문직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수를 늘려야 한다"
(김용래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장,전서울시장)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자제가 시행된지도 1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문제점도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는 노력이 시급한 때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리=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