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
지검 2차장)는 12일 지난 90년7월 삼풍백화점에 준공검사를 내주는 조건
으로 삼풍측으로부터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황철민전서초구청장(54.
현서울시공무원연수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재직시인 90년7월중순 서초구청장실에서 삼풍백
화점 이 회장(73.구속중)으로부터 "90년 8월31일로 만료되는 3차가사용
승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준공검사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