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
지검 2차장)는 10일 삼풍백화점의 불법 설계변경등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백화점측으로부터 1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충우전서초구청장(62)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초대 서초구청장 재직시인 지난 89년11월 삼풍백
화점이 매장면적 2천69 를 무단증축하는 1차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하자 수
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설계변경임을 알면서도 이
를 결재해 준 뒤 이 회장으로부터 사례비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이외에도 90년3월과 4월 백화점 매장 7만1천여 에 대한 설계변
경및 가사용을 승인해준 직후 각각 2백만원과 1백만원을 추가로 받은것으
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지난 90년7월 삼풍백화점이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 구청장이
었던 황철민씨(현서울시공무원연수원장)가 준공검사와 관련,1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황씨를 11일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황씨는 지난 90년 7월27일 삼풍측에 준공검사를 내 줄당
시 중간결재도 없이 직권으로 준공검사를 내줬다"며 "이 과정에서 삼풍측
으로부터 집중적인 로비를 받았을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해 8월 삼풍측이 지하1층에 대한 용도변경을 승인
받을 당시 구청장이었던 조남호씨(57.현민선구청장)가 이 과정에서 뇌물
을 수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조씨에 대해서도 금명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편 구속된 이전구청장의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도시정비국장
이승구씨(52.현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와 주택과장 김영권씨(54.무직),주택
계장 양주환씨(44.현중구청 건축계장),실무자인 김오성씨(33.현서초구청 재
산관리과 근무)등 4명이 1천만~1천4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