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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광장] 아파트 1층주민에 승강기료 징수 부당..김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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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아파트1층에 사는 입주자이다.

    아파트에 입주한지 4개월이 지나자 아파트관리비에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포함되어 나왔다.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현재 건설부령에 따라 공유인 엘리베이터 관리비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예외없이 내야한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서지않아 사용하지 않는 저층의 경우는 편리한 삶의
    도구는 커녕 있어서 불편한 혹이라고 할수있다.

    특히 1층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타층의 사람들이 타고내릴때 내는
    소음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내라고 한다면 이는 너무 부당하다.

    이러한 문제를 아파트 관리소장과 문의해 보니 건설부령에 따라에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은 주민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상회가 열렸을때 이 문제를 상정하였다.

    역시 예상했던대로 부결되고 말았다.

    여러 아파트를 다녀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관리소장의 말에 의하면
    극히 드문 몇몇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동감하나 막상 투표를 하면 부결된다는
    것이다.

    다수결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 있다.

    이러한 경우가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다.

    결국 건설부령으로 조문화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집단 이기주의를 절감한다.

    김능수 <경기 군포시 광장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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