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삼풍부지용도변경 서울시신청후 12일만에 전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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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부지 용도변경과 관련,지난 86년 당시 건설부가 백화점
부근땅4천1백64평을 서울시의 신청후 12일만에 백화점이 건립가능한
땅으로 용도변경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삼풍아파트 지구변경 요청건은 건교
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당시 주택국장에게 위임되었고 서울시의
신청후 1달안에 회신하게된 것을 불과 12일만에 적격판정을 내린 것
으로 밝혀졌다.
삼풍이 이처럼 서울시의 허가와 건교부의 승인아래 백화점을 건립할
수있었던것으로 드러남으로써 특혜의혹 시비가 서울시에서 건교부로 확
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날 "법적으로든 서류상으로든 아무런 하자가 없어 승인을
해주었을 뿐 일부의 특혜시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
부근땅4천1백64평을 서울시의 신청후 12일만에 백화점이 건립가능한
땅으로 용도변경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삼풍아파트 지구변경 요청건은 건교
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당시 주택국장에게 위임되었고 서울시의
신청후 1달안에 회신하게된 것을 불과 12일만에 적격판정을 내린 것
으로 밝혀졌다.
삼풍이 이처럼 서울시의 허가와 건교부의 승인아래 백화점을 건립할
수있었던것으로 드러남으로써 특혜의혹 시비가 서울시에서 건교부로 확
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날 "법적으로든 서류상으로든 아무런 하자가 없어 승인을
해주었을 뿐 일부의 특혜시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