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회비를 받고 회원가족들에게도 회원대우를 해주는 몇몇 골프장의
운영행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일부 골프장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 지산 태광 한양CC등 관내 4개 골프장에 대해
"연회비를 받고 운영중인 가족회원제도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7월말
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기한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체육시설법상 골프장들은 총투자비 범위에서만 회원을
모집하고 유사회원은 모집할수 없도록 돼있다.

경기도의 해석에 따르면 가족회원 가입비는 총투자비를 벗어난 편법
영리추구이며, 가족회원은 유사회원이라는 것이다.

골프장들은 가족회원 모집으로 연간 몇 억원씩의 이익을 챙기지만,
정회원들의 이용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불만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시정명령에 대해 수원 지산 태광CC는 가족회원제도를
없애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한양CC는 이에 불복, 지난 6월29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연회비 66만원에 약 120명의 가족회원을 두고 있는 한양CC측은 "가족
회원제도는 회칙에 명시된 일종의 회원특권인데 경기도가 법조문에만
얽매여 이를 유사회원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할수 없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양CC는 만약 시정명령 기한인 7월말까지 심판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명령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회비(가입비)를 받고 가족회원제도를 운영중인 골프장은
한양CC외에 골드 이포 코리아 통도CC등이며,경주조선 뉴서울 뉴코리아
여주CC등 대부분 골프장이 지난해말~올해초 이 제도를 폐지했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