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률 8.97%로 최종확정..최심위,9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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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4일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인상률을
8.97%로 최종 확정했다.
최심위는 이날 저임금근로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인상률을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5.6-8.6%)과 물가상승률,올해 1백인이상사업장의 실질임금상
승률등을 감안,8.97%로 결정했다.
최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총이 수정제시한 11.1% 인상률과 경총의 7.3%
인상률을 놓고 심의한 결과,노.사 양측의 별다른 반대없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10인이상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들은 지난해 26만
4천4백20원보다 2만3천7백30원이 오른 월 28만8천1백50원(일급 1만2백원,
시급 1천2백75원)을 받게된다.
최심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오는9월1일부터 내년8월31일까지 1년간 적용
되며 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오는8월초 노동부장관이 고시,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
8.97%로 최종 확정했다.
최심위는 이날 저임금근로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인상률을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5.6-8.6%)과 물가상승률,올해 1백인이상사업장의 실질임금상
승률등을 감안,8.97%로 결정했다.
최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총이 수정제시한 11.1% 인상률과 경총의 7.3%
인상률을 놓고 심의한 결과,노.사 양측의 별다른 반대없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10인이상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들은 지난해 26만
4천4백20원보다 2만3천7백30원이 오른 월 28만8천1백50원(일급 1만2백원,
시급 1천2백75원)을 받게된다.
최심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오는9월1일부터 내년8월31일까지 1년간 적용
되며 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오는8월초 노동부장관이 고시,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