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놀이방과 같이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의 수용
규모가 현재의 5~15명에서 5~20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수용기준을 바꿔 기업체나 법인들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수용규모를 영유아 16명이상에서 21명으로 늘리기로했다.

또 민간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40명이상을 수용하는 보육시설
에 의무화된 양호실과 사무실의 설치를 사업주의 자율에 맡겼으며 수유실
에 대한 각종기준도 폐지했다.

영유아 1백명이상을 수용하고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하는 의무조항도 철폐,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기업체가 직원들의 탁아수요를 충족하기위해 다른 직장
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탁아료를 사업장이 전액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50%를 부담토록하고 나머지는 노사가 합의한 비율대로
탁아부모에게 부담을 지울수있도록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