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 개발 사업 개인.외국기관 참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내 개인이나 외국의 연구기관이 참여할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30일 과학기술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연구수행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기술개발촉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3)에는 연구수행주체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
기관 <>생산기술연구원 <>비영리 법인형태의 연구기관등으로 제한돼있다.

과기처는 이조항에서 열거된 기관이나 단체이름을 삭제하고 그대신 연구
수행주체를 국내외 연구기관,단체 개인등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9월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과기처 김정덕연구개발조정실장은 "국제화추세에 맞춰 우수한 외국의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참신한 연구개발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개인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