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명절열차표 연중 예매..귀성 350일전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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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설.추석등 명절 귀성열차표에 대한 연중 예매제가
실시된다.
철도청은 29일 명절을 5~6개월가량 앞두고 4~5일간의 일정기간을
정해 실시해오던 현행 귀성열차표 예매제를 폐지하고 대신 귀성
3백50일전부터 표를 예매하는 사실상의 연중예매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추석 귀성열차표 예매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97년도 설 귀성열차표는 내년 4월 1일부터 연중 예매에 들어간다.
철도청은 예매 시작 시점을 귀성 3백50일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추석.설등의 명절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백65일전으로
할 경우 2년치 귀성 열차표를 동시에 예매할 수있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철도청은 또 이번 승차권 예매제도 개선안에서 종전 90일전으로 돼있는
평상시 승차권의 예매 시작 시점을 30일전으로 개정,오는 9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
실시된다.
철도청은 29일 명절을 5~6개월가량 앞두고 4~5일간의 일정기간을
정해 실시해오던 현행 귀성열차표 예매제를 폐지하고 대신 귀성
3백50일전부터 표를 예매하는 사실상의 연중예매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추석 귀성열차표 예매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97년도 설 귀성열차표는 내년 4월 1일부터 연중 예매에 들어간다.
철도청은 예매 시작 시점을 귀성 3백50일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추석.설등의 명절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백65일전으로
할 경우 2년치 귀성 열차표를 동시에 예매할 수있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철도청은 또 이번 승차권 예매제도 개선안에서 종전 90일전으로 돼있는
평상시 승차권의 예매 시작 시점을 30일전으로 개정,오는 9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