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지분출자및 친.인척 경영참여등으로 대기업과 실질적인 지배관계
를 맺고 있는 6백16개의 중소기업이 정부가 마련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혜택을 못보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관련 4개 법의 개정된 시행령및 시행
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시행령등에 따르면 이와함께 소기업의 범위가 광공업 운송업의 경우는
종업원 20인이하에서 50인이하로, 건설업은 20인이하에서 30인이하로 각각
확대 조정됐다.

또 도.소매업및 서비스업은 5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소기업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고 상시근로자로 간주됐던 중소기업의 연구요원은 상시근로자 범주
에서 제외됐다.

창업회사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지원기간은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로, 창업
회사의 공장건축 완료기간은 창업승인일로부터 4년이내로, 각각 과거보다
2년 연장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면
이 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의 이자율(연리 25%)을, 어음을 발행할때는 공정
거래위의 고시에 따른 할인율(연리 12.5%)을 물리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생산시설의
폐기등을 위해 비고유업종 참여기간으로 인정하는 조정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