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대구가스폭발사고등 그동안 발생한 대형참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풍백화점은 최고 7백16억원까지 보상하는 화재
보험과 대인 대물피해를 합쳐 6억6천만원을 보상해 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있다.

이들 보험을 모두 한국자동차보험에 들어있다.

그러나 한국자보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하지만 현상태에선
화재사고가 아닌 까닭에 화재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은 없고 시설소유관리자.
체육시설사업자.주차장등 3개부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대인
6억원 대물 6천만원등 총 6억6천만원까지 보상된다고 밝혔다.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어려운 것은 계약조건에 폭발등에 따른 피해를 담보
하는 특약조건을 붙이지 않은 탓이라고 한국자동차보험은 덧붙였다.

따라서 사망자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삼풍백화점과 보상문제를 협의하거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을수 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참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사람이 이용
하는 대형유통업체가 어떠한 사고에도 대비할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